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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에어드랍 받은 건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특정 프로젝트에서 에어드랍으로 코인을 받았는데요.

이런 코인도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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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에어드랍으로 코인을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듯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눅에서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증여세 부분은 과세 대상이 에어드랍 받은 코인인데 금액<= -> 10%이며

    기타소득세 부분은 에어드랍 보상 받은 코인중 소득세 20%(지방세를 포함하면 22%겠죠)

    양도차익세 부분은 에어드랍 코인 매도시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유예중이라 법안 발표를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에어드랍이나 하드포크 등 무상 취득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이나 양도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가 유예된 상황으로 세금 신고 대상은 아직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에어드랍으로 받은 것은 세금 신고 대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2027년 1월 1일까지

    코인 관련된 세금이 유예되었기에 현재까지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인 에어드랍을 받으셨더라도 세금신고가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코인 관련 세금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관련 과세안은 작년에 2년 유예가 되어서 내년까지 코인관련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니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도 별도로 세금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의 경우 과세에 대한 법안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에어드랍을 받는 것이 세금 신고 등에 추가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코인을 매매하고 현실의 계좌로 돈을 출금할 경우에는 에어드랍을 포함한 금액이 아주 크다면 이는 세금의 영역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에어드랍의 경우 많으면 오천원~천원 사이의 금액일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은 세금의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엄밀히 기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5만원미만은 세금 미신고 포함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이유도 없으며 금액이 클경우에도 거래소가 원천징수로 22프로로 차감후 지급하거나 별도로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세금신고 할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은 기타소득을 간주되어 세금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에어드랍 코인의 수령시점의 공정시장 가격이 소득으로 계산되며 연간 250만원 초과 시 22%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다만 거래소에서 5만원 초과 에어드랍은 원천징수 22%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은 현재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7년말까지 세금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에어드랍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신고 대상입니아. 받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연간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통상 22%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