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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28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욕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운전을 조금 부주의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온갖 쌍욕을 하면서 저를 위협했는데 저도 너무 화가나요 이럴 때 상대방 고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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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는 전제하에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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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 협박죄 등이 검토대상 범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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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되려믄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 다만 욕설이나 위협의 정도, 반복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일회성 언쟁에서의 경미한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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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가까이 다가와서 욕설을 하는 부분은 모욕죄에 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차를 가까이 붙이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난폭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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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협박이 성립하는 경우 협박죄를,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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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특수협박죄 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며, 300~500만원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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