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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반딧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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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면세사업자 입니다.

현재 상대방측에게 전자 세금 계산서를 [영수] 발행 해주고 있습니다.

계좌로 받는 금액이 200만원인데, 저는 면세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계산서 영수를 할 때 [공급 가액]란만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200만원 전액을 적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적어서 발급해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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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며,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전자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기재란이 없기에 공급가액에 200만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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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전액을 부가가치세 없이 작성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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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이고 부가세는 붙지않기 때문에 공급가액을 물건대금 전액에 대해서 적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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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만원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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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란에 200만 원 전액을 적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따로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200만 원을 그대로 공급가액란에 기입하셔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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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종이 계산서 또는 전자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공급가액만 기재하는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