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여자친구 주거침입으로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모든게 끝났는줄알았는데 검사가 항소 접수하였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힘이드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참고로 검사구형은 1년6월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만 항소를 했다면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보고,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면 다시 재판을 통해서 항소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항소재판을 받는 경우 항소심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고 1심 판결이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