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불입건 처리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얼마 전에 경찰에서 우편으로 제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불입건 처리를 통지했습니다. 제가 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에게 일을 시킨 A가 제 계좌로 얼마가 들어온다 하면 그거를 받아서 A가 지정한 B와 C의 계좌로 A가 정해준 금액을 보내는 것이였고 저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알바천국)에서 이 공고를 보고 지원했기에 아르바이트인줄 알았고 송금할 때마다 얼마씩 보수로 주길래 계좌가 신고되기 전까지 약 8일 정도 이런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입금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민사 소송을 걸었고 내용은 자기가 입금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경찰에 제출한 증거를 법원에 지출하며 입금한 사람을 속인 실제 범인은 제가 아님을 주장하고 저는 제가 보수로 받은 약 9만원 금액만 배상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불입건 처리가 되면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 저에게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법원에 추가적으로 이 우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냥 사본 떠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답변서에 제가 9만원은 배상하겠다고 썼는데 이것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A경찰서에서 우편 통지 전에 B경찰서에서 이 사건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저보고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너무 의심이 되서 전화 끊고 차단했는데 이렇게 한 경찰서에서 이미 처리된 건을 또 다른 경찰서에서 또 조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이 3개나 있어서 ... 염치 없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불입건처리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민사에서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리한 자료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법원에 형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하고 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대하여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하기 전이므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