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6천만원을 대가 없이 준 경우도 증여세나 이자를 내야 하나요?
보증금 1억 2천인 집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아버지가 전액 대출 받아서 내주셨고, 아버지에게 매달 원금+이자를 10년간 상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행 할 예정)
미래 배우자 'A'(혼인신고X)와 같이 살 집이고,
보증금을 갚기 위해 A가 내년에 만기되는 예금 6천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집은 일단 혼자 거주한다고 계약을 한 상태라 A의 전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 1. A가 아무 대가 없이 저에게 6천만원을 줘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는가?
질문2. 문제 될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3. 아무 대가 없이 준게 아니라 A가 6천만원을 빌려준것으로 하면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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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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