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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키위61
유연한키위6121.03.20

개발예정지의 가옥 수용시 양도세율과 절세방법은?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예정지 내에 가옥 소유 및 거주 중입니다. 2021년 6월 이후부터 경기도시공사 보상팀과 보상 협상 진행예정인데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과 절세방법이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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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6-45%누진세율이 일반세율로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등에 해당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용이라면 현금보상시 10%의 세액공제가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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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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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용시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라면 아래의 누진세율에 10%가 가산됩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수용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즉 현금보상보다 채권보상의 경우 세액감면률이 더 높으므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채권보상을 받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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