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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너그러운솔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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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용후 이주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지역범위는?

수용되는 주택의 접경 시군구나 도 소재지에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홍성군 소재 본인 주택이 문화재 협의수용에 따라 군에 이전된후 경기도 성남시나 서울시의 아파트를 구입 할려고 하는데 수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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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가 아닌 주택이라면 감면은 어려워보이며,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1%~3%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