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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너그러운솔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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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용후 이주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지역범위는?

수용되는 주택의 접경 시군구나 도 소재지에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홍성군 소재 본인 주택이 문화재 협의수용에 따라 군에 이전된후 경기도 성남시나 서울시의 아파트를 구입 할려고 하는데 수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가 아닌 주택이라면 감면은 어려워보이며,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1%~3%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