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미친놈, 지랄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발언으로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없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