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구랑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약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민사상 책임만 있는걸로 아는데 이 친구랑 이를 녹취해서 넘기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을 하는 발언을 녹취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와 해당 발언을 들은 친구가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는지 등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친구분과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적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언어적 성희롱 자체는 처벌규정이 별도 없어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민사책임만 부담합니다. 다만, 성희롱 내용 자체에서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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