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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24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구랑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약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민사상 책임만 있는걸로 아는데 이 친구랑 이를 녹취해서 넘기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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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을 하는 발언을 녹취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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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와 해당 발언을 들은 친구가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는지 등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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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친구분과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적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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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언어적 성희롱 자체는 처벌규정이 별도 없어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민사책임만 부담합니다. 다만, 성희롱 내용 자체에서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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