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구랑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약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민사상 책임만 있는걸로 아는데 이 친구랑 이를 녹취해서 넘기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