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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특정성과 공연성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A가 제 탓을 해대서 다 있는데서 A는 맨날 내탓이야 라고 볼멘소리를 했다면 이 말 자체가 명예를 떨어트릴 정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명예훼손죄는 모욕죄가 인정될 만큼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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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볼멘소리의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언 취지나 의도를 고려할 때에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