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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정성과 공연성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A가 제 탓을 해대서 다 있는데서 A는 맨날 내탓이야 라고 볼멘소리를 했다면 이 말 자체가 명예를 떨어트릴 정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명예훼손죄는 모욕죄가 인정될 만큼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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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볼멘소리의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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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언 취지나 의도를 고려할 때에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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