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봉은 수당 전부 포함해서 2700정도됩니다
한달 급여 평균 203만입니다
야간만 3교대(1번 근무시 휴게2.5시간포함 근무시간 15시간)+1번 6시간(휴게30분포함 근무시간 ) 1번 9시간(휴게1시간포함 근무시간)하고 특수하게 월급제로 받았던 물론 계약서에 시급도 표시되어잇긴한 근무지에서 1년 11개월 일해서 연차를 안써서 26개가 있어서 이것을 돈으로 받을려고하는 사람입니다
10월 31일에 퇴사해서 이번달에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2,113,000정도 들어오는걸로 되어잇습니다.
혹시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많이 알아보기도했는데 알아볼때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가 203이라면 최저시급으로 보더라도
10030*8(주40시간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26=-2086240원입니다.
교대제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넘을 가능성은 낮은바.
부당한 계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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