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자에게 연차 미지급이라는데 맞나요?
2024년 6월 11일에 입사 ~ 2025년 6월 12일에도 일을 하고 있는 중
매달 월급(25년 5월 30일까지 일한 수당) 은 모두 받았습니다.
1~2월 월차는 사용했습니다.
3~5월 월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 근태관리가 제대로 기록이 안되는 스타트업
저는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에 퇴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의 단순한 계산으로는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일 + 미사용 월차 3일
= 18일의 미사용 연월차를 보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에서는 연락이 와서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7100940015190022
이 사례와 함께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퇴사자는 1년 이상 일을 했지만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