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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격려하는갓김치
아파트 매매하려고 하는데
명의자의 동생이 실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전세권,임차권 등은 설정되어 있지 않구요
이런 경우 만약 저희가 매수 후 등기시 실거주자가 나갈 수 없다고 버틸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권리가 없음에도 우기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퇴거 및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퇴거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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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차인이나 기타 점유권한이 없는 경우라면 인도명령 등의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