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착오취소 거부시 해결방안 여쭙습니다.
4월 7일경 당근마켓에서 신발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게시글에 275사이즈라고 기제하였으나 실제 사이즈는 270으로 상이하였습니다 (박스표시 사이즈 270, 신발 내부 표시사이즈 270).
최초 계약성립당시 대면거래로 하기로 하였으나 판매자의 요구로 비대면 거래로 전환하였고, 상품 수취시 박스 겉면 표시된 사이즈를 알기 어렵도록 불투명한 비닐 포장지 및 투명한 비닐 포장지로 2중 포장 되어있었습니다.
4/13일 상품 확인 후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답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신사 산하 정품검수기관인 SLDT(솔드아웃) 감정결과 가품으로 확인받았습니다 (4/17).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이즈를 기망하였고 또한 가품을 판매한 것이니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여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가품을 판매한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가품이라는 점이나 사이즈 착오기재라는 점에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지급 명령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