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다르기 밤 10시 이후 당직이나 야간근무시 지급되는 야간수당이 적은걸로 아는데 왜 적게 받으며 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보장되며, 보수에 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관계로 직급에 따라 수당(시급)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와 다르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민간기업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야간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야간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므로 일반근로자와 수당등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꼭 야간수당 처럼 1.5배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