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세법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주류 배송은 세금 문제로 인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허용되는 주류 배송을 전제로 하는 경우, 배송시에 파손이 발생하면 배송자가 1차적으로 책임지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이를 보상하고 내부적으로 배송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책임소재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