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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명한율무차
모레도유명한율무차

연차사용일수를 상사 맘대로 줄이라고합니다

11월에 가족여행 7일간의 일정으로 연차를사용하려고 하는데 상사가 미리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3일만 쓰라고 합니다

대처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하십시오.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