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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둘기258
얄쌍한비둘기258
24.01.28

민사소송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사건접수가 되었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아직 경찰서 피해자조사 받기전 상태입니다


대략 사건경위는 주차되어있는 제 차에 발과주먹으로 가해자가

파손을 시켰고 그 장면을 목격했고 말리는과정에 심한욕설 및 죽이겠다는 협박 그리고 몸과 머리로 저를 밀치는행위 했습니다


가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면 제일 좋겠지만 가해자측

경제적인능력이 좋지않은것으로 예상되고 합의가 어려워보입니다


차 수리비는 견적100만원정도 발생

차랩핑이 되어있어 350만원의 랩핑비용발생

수리 및 랩핑 처리받을동안 렌트비 약100만원발생

불안함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중 50만원정도 요구할생각


위 내용들을 근거로 합의금 600만원정도 요구하고싶으나

이루어지지않을시 제가 억울하지만 불편을 겪더라도

렌트비와 정신과 치료비 정도는 받지않고 랩핑+수리비

450만원정도라도 맞춰서라도 합의보고 끝내고싶습니다


하지만 위 450만원 마저도 안된다하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갈생각인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민사소송시 변호사선임을 하게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신경안써도 알아서 일 처리를 봐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2. 승소시 제 사비로 들어간 변호사선임비용은 가해자측에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3. 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 승소시 가해자에게 어떤불이익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돈이없다한다면 저는 어떤방법으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 민사소송 진행시 변호사선임비용 제외한 소송비용이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대충이라도 괜찮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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