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 연봉을 허위로(고의X) 기재하고 최종 이직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에 성공했는데 생각해보니 보너스 지급이 작년이 아닌 제작년인걸 알게되어 여쭤봅니다.
우선 이력서에 전 회사 연봉을 4800으로 기재했습니다. 연봉 협상은 4700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23년 원천징수가 4000에 가까운 금액으로 나올걸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작년 퇴사 하면서 마지막 달 회사에서 연봉 계약을 4500으로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징과 다른 이 부분은 제가 계약서를 갖고있기에 회사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너스 300을 받은 게 23년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생각해보니 22년에 받았던 것 이더라고요
그리고 22년에도 상여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던지라 상여금으로 따로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23년 원징 띄려고 보니 3월 1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초조하게 한 달 기다리게 됐는데ㅠ
이 300만원 차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작년인데 작년인 줄 착각했다고 말 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뿐더러 과연 믿어줄지, 행여나 이 부분 때문에 입사 취소가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원징을 제출해야하는 시점이 왔을 때 어떻게 해명해야 회사생활에 문제가 없을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밝히고 회사의 처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생활에 관한 조언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있는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에는 제출할 자료를 제출하시되,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착오로 오기재한 것은 채용취소 사유로는 볼 수 없으나, 허위기재의 경우에는 그 경위에 따라 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채용이 취소될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착오로 인하여 금액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것이고 금액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입사취소까지 바로 진행되기보다는 연봉협상된 금액을 조정하자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착오로 인해 잘못된 연봉정보를 기재한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린다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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