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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누에265
개운한누에26524.02.18

전 회사 연봉을 허위로(고의X) 기재하고 최종 이직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에 성공했는데 생각해보니 보너스 지급이 작년이 아닌 제작년인걸 알게되어 여쭤봅니다.

우선 이력서에 전 회사 연봉을 4800으로 기재했습니다. 연봉 협상은 4700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23년 원천징수가 4000에 가까운 금액으로 나올걸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작년 퇴사 하면서 마지막 달 회사에서 연봉 계약을 4500으로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징과 다른 이 부분은 제가 계약서를 갖고있기에 회사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너스 300을 받은 게 23년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생각해보니 22년에 받았던 것 이더라고요

그리고 22년에도 상여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던지라 상여금으로 따로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23년 원징 띄려고 보니 3월 1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초조하게 한 달 기다리게 됐는데ㅠ

이 300만원 차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작년인데 작년인 줄 착각했다고 말 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뿐더러 과연 믿어줄지, 행여나 이 부분 때문에 입사 취소가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원징을 제출해야하는 시점이 왔을 때 어떻게 해명해야 회사생활에 문제가 없을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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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밝히고 회사의 처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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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생활에 관한 조언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있는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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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에는 제출할 자료를 제출하시되,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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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착오로 오기재한 것은 채용취소 사유로는 볼 수 없으나, 허위기재의 경우에는 그 경위에 따라 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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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채용이 취소될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착오로 인하여 금액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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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것이고 금액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입사취소까지 바로 진행되기보다는 연봉협상된 금액을 조정하자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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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착오로 인해 잘못된 연봉정보를 기재한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린다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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