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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71
흡족한발발이7123.09.02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1년안에 또 중간정산이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상태인데 혹시 중간정산 받고 1년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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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주택 관련 사유는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 가능)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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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횟수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단,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함).

    따라서 사업주의 승인이 있다면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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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해진 사유로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사유에 해당하면 여러번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자금 목적의 경우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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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1년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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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만 1회로 한정되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중간정산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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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은 1회로 한정됩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지만 회사에서 동의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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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중간정산 사유가 다시 발생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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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별도로 기간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법상 사유발생시 또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사업주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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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 마련의 경우 한 사업에서 1회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사유만 충족되면 횟수제한은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사유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사측에서 동의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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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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