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은 1회로 한정됩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지만 회사에서 동의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