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 파손 관련 cctv 제가 관리사무소 가서 열람할 수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 파손 관련 cctv 제가 관리사무소 가서 열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해서 절대 못 보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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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서 열람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열람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차량 파손 장면에는 제3자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는 임의열람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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