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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3.31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 파손 관련 cctv 제가 관리사무소 가서 열람할 수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 파손 관련 cctv 제가 관리사무소 가서 열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해서 절대 못 보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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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서 열람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열람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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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차량 파손 장면에는 제3자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는 임의열람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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