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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구리1

다부진개구리1

불법체류외국인애게 집을 암대했는데 문제가 샹겼어요

무보증으로 월세로 집을 임대했는데 불법체류자에 불법도박사이트운영죄로 일부는 구속 유치장에 있고 일부는 도피중이라 연락이 안되네요 집을 계속 방치할수도 없고 어찌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계약해지 후 인도청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집을 가져오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