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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빈 집에 몰래들어와서 3개월만
산다고 해놓고 10개월째 버티고 안나가고 있습니다.
내보내려면 빌란돈을 주라고 하는데
그사람이 들어와서 전세도 못내놓고 오히려 피해자는
우리인데 적반하장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 및 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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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유치권행사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거를 요청하신 후에 이에 불응하는 경우 퇴거불응으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