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차이와 한번 등기부에 등재되면 효력의 시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종중토지를 종원4명 앞의 명의로 해놓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중한명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아들이 본인의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나머지 3명은 종중토지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중이 해당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금전채권을 대상으로한 것이라면 가처분의 경우 금전 외의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중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의 아들이 점유할 권원이 없는 상태로 보여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조치로 재산에 대해서 처분 금지를 해놓지 못하도록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하거나 , 처분 금지 가처분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가등기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가등기 등으로 추후 본등기를 통해 효력을 소급하여 발생시키는 등기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종중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유권의 확인이나 공유물의 분할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해당 사안의 좀 더 정확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