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저희회사는 6일제 근무에서 5일제로 변경하면서 토요일근무시간을 연장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자격증수당도 매달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격증수당,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장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자격증 수당의 경우 특정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임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나머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이나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요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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