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임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나머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이나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요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