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토요일 연차 사용시에는 4시간만 차감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토요일 4시간 근무에 1.5배 수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토요일 4시간 근로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1.5배)만 지급받지 못하면 끝이지, 연차를 차감하면(4시간이라도) 이는 불법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