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토요일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요일에4시간 근무인데 토요일 연차사용시 연차가 1개사용되고 1.5배로 수당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

계약서에 써있는 업무외 식당업무와 원무과접수 일해도 문제가 되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4시간 근무라면 연차 사용시 4시간만큼만 차감되어야 하고,

    토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로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5인 이상)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이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토요일 연차 사용시에는 4시간만 차감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토요일 4시간 근무에 1.5배 수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토요일 4시간 근로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1.5배)만 지급받지 못하면 끝이지, 연차를 차감하면(4시간이라도) 이는 불법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