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은 150명의 정규직으로 구성원으로 있습니다.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년퇴직은 만60세 입니다.
최근 5급이상 직원에 한해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이 문제를 구성원의 동의없이 상부에서만 결정해도 되나요?
2. 이 규정을 비밀리에 추진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3. 공무원법을 준용하는데 자체적으로 정년연장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한 모집 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배치 전보 승진, 퇴직 및 해고등에 있어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합니다. 단지 현재의 급수를 이유로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정년 연장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2. 1번 참조
3. 자체적으로 정년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은 근로자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부 등 주무부처와의 관계는 그 다음 문제이구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년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2.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3.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이를 변경하여 자체적으로 정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기와 같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정년연장만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 해당 대학의 취업규칙이나 대학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변경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