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에서 정년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구성원의
A대학은 150명의 정규직으로 구성원으로 있습니다.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년퇴직은 만60세 입니다.
최근 5급이상 직원에 한해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이 문제를 구성원의 동의없이 상부에서만 결정해도 되나요?
2. 이 규정을 비밀리에 추진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3. 공무원법을 준용하는데 자체적으로 정년연장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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