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에 계약기간이 끝나 6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증빙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더이상 지급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사업자를 내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 명의로 내야지 가족이라고 이름을 빌려주는 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사업자를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