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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랍스타182
말쑥한랍스타18224.02.01

전세계약 연장 안 할시 1달전 연락

전세계약이 이번년도 3월 2일에 끝납니다 재계약 할 생각으로 2달 전에도 집주인한테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현재 딱 계약만료까지 한 달 남았을 때 집주인한테 5퍼센트 인상해서 재계약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여건이 힘들 것 같아 재계약을 못 할 거 같다고 말 해도 되나요?

재계약 안 한다고 말 하는 건 알아보니까 2달 전부터 얘기를 해야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 되면 그냥 인상해서 재계약 해야 하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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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역시 올리지 못하고 2년전 계약그대로 가야 합니다

    임차인역시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라면 지금이라도 통보하면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잘따져보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모르겠으면 근처에 부동산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후 정상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를 하는 수 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2개월 남았을 때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