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이번년도 3월 2일에 끝납니다 재계약 할 생각으로 2달 전에도 집주인한테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현재 딱 계약만료까지 한 달 남았을 때 집주인한테 5퍼센트 인상해서 재계약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여건이 힘들 것 같아 재계약을 못 할 거 같다고 말 해도 되나요?
재계약 안 한다고 말 하는 건 알아보니까 2달 전부터 얘기를 해야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 되면 그냥 인상해서 재계약 해야 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후 정상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