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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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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인 토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 특근처리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의 현황을 보면...월, 화, 수, 목, 금 을 일을 하고 토요일 하루를 유급휴무로 잡아

6일이 급여가 되잖아요..

그런데 유급휴무인 토요일날 일을 하게 되면 특근이 되잖아요...

그런데 쉬어야할 토요일을 일을 했기 때문에...일요일을 유급휴무로 잡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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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여 주휴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일했으면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는 것이고 일요일을 유급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토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라면

      그 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이고, 휴일근로해서 특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했다고 해서 휴일이 일요일로 바뀌는게 아니라

      그냥 휴일에 근무하신 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의 현황을 보면...월, 화, 수, 목, 금 을 일을 하고 토요일 하루를 유급휴무로 잡아

      6일이 급여가 되잖아요..

      그런데 유급휴무인 토요일날 일을 하게 되면 특근이 되잖아요...

      그런데 쉬어야할 토요일을 일을 했기 때문에...일요일을 유급휴무로 잡아야 되나요?

      -> 주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에 관한 설정은 최초 근로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주휴일로 설정된 요일에 출근을 하는 이상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정해진 날이 유급휴일(주휴일)일 것이며(통상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일요일임),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 되며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일요일에 쉬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일요일을 무급휴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므로 일요일을 유급휴무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