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0인미만 사업장 연차문의
2020.5.4입사 연차 11개
2021.5.4 연차12 개로 시작하여 현재 연차 8개 소진했습니다
2022년도가 되면 1.1일 기준으로 연차가 15개가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2021연차가 4개 남았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나요?
남은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 필요없고 15개로 리셋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년 5월 4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다른 연차휴가의 촉진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년 미사용한 4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5월 4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2개가 아닌 15개 입니다.
2.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거나 회사와 협의가 있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보면,
2020년05월04일 입사의 경우
1년 미만 휴가 최대 11개
2021년05월04일 15개 발생(1년간 80%이상 출근)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4일에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5.4에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2020.5.4~2021.3.3) 동안 매월 개근 한 때에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기간(2020.5.4~2021.5.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1.5.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한 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