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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118
대견한카구11821.01.19

국민연금 회사 부담 비율 반반씩인건가요?

직장인 4대 보험중 국민연금.부담 비율은 사업주와 직원이 5대5로 반반씩 내는건가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월급명세서를 따로 받지 못했을때 사업주에게 월급 명세서를 달라고 요구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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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 입니다.

    월급명세서는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야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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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임금지급자료인 급여명세서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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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금액 확인은 급여명세서와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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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인과 회사와 50%씩 부담합니다.

    직장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급여명세서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급여명세서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는 본인의 급여에서 차감된 4대보험만 기재되어있습니다. 회사 부담분은 공단에서 회사로 고지한 명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까진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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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4.5%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회사에 따라 전 직원의 급여 정보를 하나의 급여명세서 파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확인시켜주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급여 내역을 비교하여 차이 소명을 요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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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씩 부담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 100%부담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 사업주는 급여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급여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요구 할 수 있으나 사용증명서와는 달리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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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그 고지내역 또는 정확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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