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씩 부담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 100%부담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 사업주는 급여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급여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요구 할 수 있으나 사용증명서와는 달리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