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체입니다. 오늘 4대보험 ( 건강,국민,고용,산재 )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다음달 10일에 납부 할 총금액에서 50%는 직원들이 부담하는 거고 ,
나머지 50% 만 회사가 부담해서 납부 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런데 직원 급여에서는
(건강,국민,고용)은 공제한 금액이 있는데 , (산재)는 공제 한 금액이 없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해놓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는 내지않고 사업주만 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 급여에서는 (건강,국민,고용)은 공제한 금액이 있는데 , (산재)는 공제 한 금액이 없어서요 ?
→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공동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으며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부담하나, 산재보험른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공제항목에 산재보험이 없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습니다.
2.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 기업이 1.15%부담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는 정확히 절반이 아닐 수 있으며
또한 연금비용등은 잘 확인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한테 공제하지 않고 회사에서 100%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2.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연금, 건강보험료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