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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시 ?

안녕하세요,, 기업체입니다. 오늘 4대보험 ( 건강,국민,고용,산재 )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다음달 10일에 납부 할 총금액에서 50%는 직원들이 부담하는 거고 ,

나머지 50% 만 회사가 부담해서 납부 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런데 직원 급여에서는

(건강,국민,고용)은 공제한 금액이 있는데 , (산재)는 공제 한 금액이 없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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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해놓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는 내지않고 사업주만 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 급여에서는 (건강,국민,고용)은 공제한 금액이 있는데 , (산재)는 공제 한 금액이 없어서요 ?

      →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공동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으며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부담하나, 산재보험른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공제항목에 산재보험이 없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습니다.

      2.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 기업이 1.15%부담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는 정확히 절반이 아닐 수 있으며

      또한 연금비용등은 잘 확인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한테 공제하지 않고 회사에서 100%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2.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연금, 건강보험료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