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요건 충족 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3.545%(장기요양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