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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일언
삼사일언23.11.30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로 보험료를 납부할때 내야하는 액수

안녕하세요

일용직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로 미납되었던 보험료를 납부할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을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사대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면 급여의 약 10% 중 절반인 5%를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절반 부담하는 금액이 10%인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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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모두 합한 것이 9.4%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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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총 20%가 나오고 이중 회사에서 10%로 근로자가 10%로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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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략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 급여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료 4.5%, 건강보험료 3.545%, 고용보험료 0.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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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요건 충족 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3.545%(장기요양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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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료 0.9%,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545%, 장기요양보험료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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