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자기부담금) 일부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수 있나요??
계약금(=자기부담금) 일부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원상복구 안했다고 내용증명 받았는데
임대인이 내용증명 보낸 목적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증명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고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금 또는 자기부담금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퇴거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미반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목적물 인도,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동됩니다. 계약금 일부가 정산되지 않은 상황은 보증금 반환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해당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분쟁은 원상복구 비용 정산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실질적 권리관계 판단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구조로 해결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이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이는 임차인의 반환청구에 대비해 비용 공제를 정당화하려는 사전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복구 상태, 초기 임차 조건, 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감가 여부 등을 사진과 견적서 등으로 입증해 대응해야 합니다.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한 입장 표명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은 공제 근거가 부당하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잘못 활용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분쟁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정황정리를 해두면 추후 절차가 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