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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자기부담금) 일부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수 있나요??

계약금(=자기부담금) 일부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원상복구 안했다고 내용증명 받았는데

임대인이 내용증명 보낸 목적이 뭘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증명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고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금 또는 자기부담금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퇴거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미반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리 검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목적물 인도,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동됩니다. 계약금 일부가 정산되지 않은 상황은 보증금 반환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해당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분쟁은 원상복구 비용 정산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실질적 권리관계 판단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구조로 해결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이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이는 임차인의 반환청구에 대비해 비용 공제를 정당화하려는 사전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복구 상태, 초기 임차 조건, 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감가 여부 등을 사진과 견적서 등으로 입증해 대응해야 합니다.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한 입장 표명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은 공제 근거가 부당하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잘못 활용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분쟁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정황정리를 해두면 추후 절차가 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