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청구취지변경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지급명령 진행했다가 임대인의 이의신청으로 반환소송으로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23년 12월 20일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기재
24년 1월 9일 명도 완료
24년 1월 10일 반환소 전환 접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내용에 명도일 이후 지연이자 청구를 진행하고 싶은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1. 청구취지변경서에 명도 증거(관리비 이사정산내역, 전출내용, 집주인 명도 완료 카톡)만 추가해서 제출하면될지?
2. 청구취지변경 시 기존 보증금에 대한 증거도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추가되는 내용만 제출하면 되는지?
3. 지연이자가 추가된 것이라 소송 금액이 추가된것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한다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데 총 금액 기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4. 내용검토 요청
1.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및 24.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려니 너무 어렵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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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네
2.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3. 청구금액(소가)는 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지연이자 기산점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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