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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려 하는데 상대가 부인할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과 일을 하고 작업을 같이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꺼낼 일이 있어 같이 꺼내려 했는데 뒤에서 상대방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꺼내느라 손가락을 다치게 됐는데요 바로 이야기 하고 미안하다 해서 몇 시간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 본인은 그럴 의도는 없었고 잡은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는데 목격자도 딱히 없었습니다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결국 진술대결이므로, 질문자님은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사안인바, 상대방의 과실과 예견 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가 더 확충되어야만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