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애들이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생활비 한푼 주지 않고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고 연락 두절로 살다가 안되겠다싶어 남편의 남동생에게 전화해서 겨우 연락이 와서 이혼서류를 보낸다 하는데
저 혼자서 이혼 절차 가능 한지요?
둘이서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은 일방적으로 한명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절차 진행은 가능하며
상대방이 불출석 하더라도 판결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절차, 즉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시와 확인기일에 같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