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죄 문의 드립니다
우선 2019년도 사건이고 제가 얼마전 이 사건이 지명통보 되어있단걸 알게되어 검찰에 전화해서 다시 사건을 제기시켰습니다
여쭤보려는 내용은 저는 우선 만취상태라 조사를 받았단것도 공무집행방해죄가 걸려있단것도 최근에야 알았고 사건 내용이 출동한 경찰관님 얼굴을 1회치고(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나와있습니다)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등 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실형을 받을까 염려됩니다 법원등기는 오늘 수령하였는데 제가 어떻게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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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을 면하는 등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피해자인 경차관과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소 제기 여부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공소장열람을 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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