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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이거 기소된건가요?

귀하와 관련하여 00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3-01-00 00지검 2023형제000호(주임검사 000)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고 며칠 지나고 나서 어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폭행으로 들어간 사건인데 때리진 않고 상대에게 머리만 들이밀었다가 제가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저 문자대로 아직 기소인지 불기소인지 확정은 안나고 검사에게 접수만 된건가요? 기소됐다라고하면 너무나 억울할거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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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검찰에 접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기소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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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추후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는 경우 통지가 별도로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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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담당검사가 배정된 상태인 것입니다.

    기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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