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검찰에 접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기소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추후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는 경우 통지가 별도로 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담당검사가 배정된 상태인 것입니다.
기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