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vs촉법소년법 어느 법이 우세한가요???

요새 초등학생 차량 도난사건도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0세이상 14세미만인 학생이 차를 훔쳐 도주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되면 어떤 법의 효력이 더 강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것이 이기는 개념은 아니나,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또한 형사처벌규정인 이상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인 점은 죄가 성립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책임면제사유'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양자가 다 적용되지만,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