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초등학생 차량 도난사건도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0세이상 14세미만인 학생이 차를 훔쳐 도주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되면 어떤 법의 효력이 더 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것이 이기는 개념은 아니나,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또한 형사처벌규정인 이상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양자가 다 적용되지만,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