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아동 보호 구역에서 30킬로 미만의 속도 준수 없이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에만
이른바 민식이 법의 대상이 되어 가중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태만이 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의 사고를 전혀 예견할 수 없이 갑자기 고의로 달려 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식이 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여 고소를 실제 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