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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꽃게82
훤칠한꽃게8223.03.11

월세 중도해지하고 세입자구하려는데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는게 맞나요?

현재 1000 / 50 아파트에 월세 거주 중 입니다.

월세 2년 계약했고 현재 2년 중 6개월 거주했습니다.

발령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직 1년 6개월이 남았기에 남은 기간의 다른 세입자를 구했는데

집주인이 반대합니다.

매매 1억 or 2000/50 세입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원래 법대로 라면 계약 기간 1년 6개월 동안 1000/50 으로 거주할 사람을 구하고 저는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인중개사쪽에 문의를 하니깐 집주인이랑 트러블이 나면 안된다고 집주인뜻으로 하자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하자는대로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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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위약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임대료를 올려서 세를 놓는 거슬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법의 규정대로는 임차인이 위약을 하지않고 계약기간을 다채워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위약의 댓가로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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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 선택사항이므로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에 따른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전세만기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에 되도록 좋게 해결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남은기간동안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구하면 되는 건 없습니다. 정확히 법대로 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모든 계약상 책임을 져야하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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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대에 대한 내용인 듯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보고 계신다면 임대인의 조건에 맞춰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전차인을 구하셔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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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법대로 하면 집주인 의견이 맞습니다.

    우선 해당 계약기간 2년동안 무조건 계약기간 채우고 월세와 관리비 내야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집주인이 "허락"한다면 새로운 세입자 구해놓고 복비까지 낸다면

    임차인을 바꿔주는 행위를 합니다.

    또는 3개월치 월세+복비 납부하고 바로 나가는 방식도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도 운이 좋으면 월세를 3개월치 더 받는것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거절하면 답이 없습니다. 2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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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본인이 먼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새임차인과 계약할 사람은 임대인이고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은 집주인인 임대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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