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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복어278
굳건한복어278
24.01.06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철회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근무중 회사와의 이견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사직서는 미제출)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육아휴직 승인시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이 있나요?(회사에서 육휴 급여금을 일부 내야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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