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철회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육아휴직 승인시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이 있나요?(회사에서 육휴 급여금을 일부 내야한다거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육아휴직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2. 회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승인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해지로 본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기 전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사는 사용자에게 도달 이후에는 철회가 어렵습니다.
2. 육아휴직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연차, 퇴직금이 추가 발생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퇴사 의사표시의 철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육아휴직의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를 얻어 사직의사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2.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속 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사용하게 하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후 사정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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