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입주민이 본인의 세대 하자에 관한 민원을 요청하다가 말싸움이 생겨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좆같은새끼야. 경찰 불러라 경찰 보는 앞에서 패버리겠다. 등)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증거를 남겨야겠다 싶어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고 위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
저는 언성이 높아졌을 뿐 상대방에게 욕설을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질문은 세 가지 입니다.
1.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고소장 접수시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3.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하였는데, 녹음 파일을 증거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