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단위로 월세 지원을 받다 중도 퇴사 할 경우, 남은 기간의 월세는 퇴직금에서 차감 되나요?
집계약은 사장님 명의로 하여 1년 단위로 주거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4개월정도 계약기간의 월세만큼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을 하겠다고 하셔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따로 계약을 하거나 미리 말해둔 것이 없는 상태인데 만약 퇴사 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퇴사 후에 남은 계약기간동안 지내도록 허락 해주겠다는데 그쪽 지방에서 지내면 버리는 시간이 많아 제 입장에선 좋은 방법은 아니라 고민입니다
주거 지원 받는 조건 때문에 주에 하루는 무급으로 근무한지라 사실상 제대로 주거지원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월급이 줄어 퇴직금도 적게 받게 생겼는데 사장님은 본인이 손해 볼 수는 없다며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시니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