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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무단퇴사를 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지급해야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년3개월 정도 다니던 회사를 작년 4월에 퇴사 했습니다.


지금 1년지난 상태인데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무단퇴사를 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지급해야 맞지 않나요?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도 작성하지 않아 같이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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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왜 1년씩이나 기다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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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났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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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팩스 또는 인터넷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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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이며, 회사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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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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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무단퇴사와 별개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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