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 실효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1년만에 재범을 했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더는 사회에서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