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핫한굴뚝새177
핫한굴뚝새17721.07.12

계약서 근로시간을 점장이 임의로 줄이려 다시 계약서를 쓰려는데 그냥 써야하나요?

마트에서 6.5시간 주5일 근무하고있습니다ㆍ오전 오후 시간표를 짜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는데

코로나로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되어 오후근무때 시간이 줄었는데요 전부10명의 직원중 마감하는 사람만 시간을 줄이려해요

근무는 똑같이 힘들게하는데 불공평하단 생각이들고 좀 억울합니다

오전 오후 30분씩 교대 하겠다고 해도 안된답니다

점장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근로시간 줄여서까지 계약서 써야 하나요?

공평하게 하라고 법률적으로 점장에게 말할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조건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가 사업장 전체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자 1명과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기존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무조건 동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점장이 요구하는 근무시간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점장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원치않는 근무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